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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브리핑,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출처=연합뉴스)
지난 18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대남테러 지시를 언급하며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수석은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혹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무려 15년 전의 일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법안 수정을 거쳐 2003년에 다시 국회 정보위를 통과했으나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후 국회들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대체 무언가.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의안 2장 11조), ●테러기도 의심자에 대한 정보수집 허가(의안 3장 16조), ●테러 선전·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 인터넷 유포 시 긴급 삭제 허가(의안 3장 23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얼핏 단순히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테러방지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가 중단된 테러방지법이 수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된다면, 국가정보원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테러기도가 의심된다며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안 3장 16조에 따르면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곧 국정원장의 제청에 의한 인물)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의안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저 관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심지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국정원이 ‘이놈 테러분자요’ 하는 순간부터 당신이 도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안법안을 발의하고 테러센터를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계좌추적을 견제했다. 여야 각자의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다른 탓에 테러방지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달부터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가 계속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에 대한 김광진 의원의 질의.
또 하나. 법안 자체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안의 당위성 역시 부족하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부재로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여러 테러 행위들, 항공기 납치라거나 주요 인사에 대한 납치, 핵물질 관련 테러 등은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8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간접적으로 시인했듯이 1982년 만들어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있는 법과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 없어 못 막겠다는 엉터리 같은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법안이지만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방송3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는 단지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막고 있다’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제대로 열고 논란의 본질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출처 | http://writingsforyou.tistory.com/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