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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켜지는 헌법조항
게시물ID : humorstory_66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스킬러™
추천 : 3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06/22 14:13:21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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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조금만 뽑아 봤습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헌법공부하기 싫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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