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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에 관해..
게시물ID :
law_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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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조
★
추천 :
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03 21:06:11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통신판매 물품구매에서
소비자가 물품 구매 후, 공급까지 받고 난 후의 상황에서
철회기간중 물품에 대해 변심으로 인한 철회의사를 전달했지만
물품을 제때 반환하지못해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철회가 가능한가요?
또 만약 위의 상황과 동일한데
변심이 아닌 물품하자에 의한 상황
(B)
이었을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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