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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응큼상큼앙큼★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03 21:56:01
하이데어같은 친목 소셜 어플에서 성희롱성 쪽지를 받음
->캡쳐해서 글을 씀
->쪽지 보낸이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함
이런 수순이 가능한가요?
실명거론은 없었고 사진은 있었을수 있어요 그사람이 자기 프로필에 올린거(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름)
그리고 그 스샷으로인해 지인이 알아봐서 무슨 몇백짜리 계약이 날아갔다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도 스샷올린쪽에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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