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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stofbest_66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rox★
추천 : 288
조회수 : 25795회
댓글수 : 7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2/15 16:49:1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2/15 15:41:06
병무민원 전화해서 언론 홍보과 물어보고
병무청에 있는 언론 홍보과 한XX 씨에게 사실 관계 물어보니 "우리는 강용석 의원이 병무 절차와 검사방법에 대해 문의 하였을때 설명해준적이 있다." 라고 답변 "설명"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인지 물어보자 그부분은 담당하는 부서로 전화 하라고함
병무 징병검사쪽 부서를 연결 정XX 사무원
정:설명의 부분은 최초의 강용석이 병무의 검사를 물어볼때를 이야기함
나:그때는 대충 2~3주전 강용석이 아직 MRI를 입수하기 전 아닙니까?
정:네 그헐죠 저희는 그냥 병무 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을뿐입니다.
나:이번에 강용석의 주장은 이 MRI에 대해서 병무청의 확인을 받았다. 라고 하던대요"
정:언제 그런 말을했죠?
나:이번 기자회견에서 30초 쯤을 보면 해당내용이 있습니다.(강용석 블로그에 있음)
정:저희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불가능 합니다.
나: 그럼 국회의원이 어떤 방법이던 절차적인 방법을 따라서 합법 적으로 MRI 를 가질수는 있는건가요?
가령 정보공개 청구라던가....
정: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든지 할수 있죠 일반인이라도요 하지만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MRI 준적도 없구요
나:그럼 고소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군요
정: 수사를 하게되면 그건 정보보호에 대해 예외적 조항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 가능하죠
나: 감사 감사
정: ㅇㅇ
일단 병무청에서는 강용석이 해당 MRI 를 확인 한적 없다고함 근데 나중에 진짜로 병무청이 MRI 확인해 줬으면 재밌을듯 물론 난 녹취록 떠놈
시게에 MRI 출처 더럽게 궁금한 놈들은 쫌 전화한통이라도 해서 물어봐라 애새끼들이 쉴드는 졸라 치려고 하면서 성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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