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는 2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지난 16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입법철회를 통보해왔다”며 “한국 교계는 두 분 의원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건의 입법추진 법률안 중 마지막 남은 김재연 의원의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안도 즉시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끝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교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반드시 법안 철회 또는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대표발의 및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재연 의원 발의 법안엔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외에 민주당 임수경, 김광진, 장하나, 조정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 왜곡 논란 여전...“동성애 인권보호 찬성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그동안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워왔다.
이들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비대위는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끼워 넣어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며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통해 남자며느리와 여자사위를 받아들이게 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해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주체사상을 교육 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져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비대위 상임대표는 “동성애가 좋지 않다고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벌금의 부과금 대상이 되고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도 했지만, 동성애를 비판한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이는 차별로 인한 고용과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조항을 부풀린 해석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며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혼인 문제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기본법이라 미국이나 호주처럼 당연히 동성혼 허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과잉 해석했다.
그는 “우리도 동성애 소수자의 필요한 인권을 보호한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권보호는 다른 문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