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성관계 뒤 급사, 재해 아니다에 대한반박
게시물ID : sisa_6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단났네
추천 : 6/7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04/06/18 11:39:28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갑자기 숨졌다고 해도 우발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모 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을 경우 음주와 성행위는 이를 악화시킨 외부 요인일 뿐 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남편 이모씨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갑자기 숨지자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 회사는 이씨의 경우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가입 금액의 30%인 3천만원만 지급했습니다.

@ 이 죽음이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은 협의적으로 본 단순 판결이라고 보고 싶다. 직장인이면서
그 직장에서 누적된 피로가 쌓여 설혹 성관계를 가졌다가 비명액사 한것은 사업자 측이 아닌 상황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한국의 가장들은 일생을 유난히 사업장과 밀접한  특이한 계약관계에 눌려 산다. 퇴근을 해도 처리하지 못한 일 문제로 집에 와서 까지
신경쓰며 사는게 다반사다.  이러한 여건에 자신의 체력을 안배할 시간도 없고 산적한 가사에
신경쓰다보면 어찌됐든 원인은 직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다.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성관계는 살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해야 할 부부계약인데  죽음자체에 있어서 결과만 논한 이번 판결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사료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