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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 중 탈모증..국가유공자로 인정”
게시물ID : sisa_64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12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2/15 13:50:17
법원 “군복무 중 탈모증..국가유공자로 인정” 
2009-02-15 11:11:54 
 
 
군 복무 중 생긴 탈모증이 전역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예비역 육군 병장 K씨(27) 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탈모 부위가 적으면 대부분 1년 안에 치료되지만 부위가 넓으면 수년간 증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을 벗어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며 "제대 후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해 그것만으로 탈모와 군 생활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군에 입대해 2년이 지나서야 탈모증이 발생했고 탈모 원인이 될만한 다른 질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K 씨의 탈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모 특공연대에 배치됐는데 전역이 몇달 남지 않은 2004년 7월 9박10일간의 취약지 상주 훈련을 받다 부분적 원형 탈모증세가 시작됐다.

훈련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K씨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탈모 범위가 넓어지자 같은해 11월부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으며 이후 탈모증은 계속됐다.

K씨는 이에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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