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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평통 지역사무실, 성남시청서 강제퇴거
게시물ID : sisa_665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체어맨
추천 : 18
조회수 : 918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6/02/23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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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3년 무상임대 계약 끝나도 계속 사용해 행정대집행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23일 시청사 안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고지하고 강제 퇴거 조처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23일 시청사 안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고지하고 강제 퇴거 조처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성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23일 경기도 성남시 청사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3년 동안 만 성남시 청사 4층 134㎡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해오다 23일 오전 9시 성남시의 행정대집행으로 청사 밖으로 쫓겨났다.



이재명

<법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최소한 성남에선..>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지하실 외부사무실을 전전하는데, 한명의 상근자가 교실 두배 크기 시청내 사무실 사용하는 민주평통.
무상사용기간이 지나 다른 사무실 구해준다는데도 성남시정부의 권위를 묵살하고 수년간 불법점유하며 버티는 강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체사무실은 임의퇴거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강제퇴거하는 마당이니 사무실지원은 더 이상 하지않을 것입니다.
지난 기간 불법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도 검토합니다.

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지는 모르나,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시장을 비방하는 정치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일단 중단한 후 지원여부를 원점재검토할 것입니다.
지난 3년치 활동내역을 상세히 보고받고 감사를 실시한 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도 중단합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최소한 성남에서만큼은..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23110606502
출처
보완
2016-02-23 1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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