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헌정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쟁취했고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아는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우리의 헌법은 그러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법률" 에 의해 성문화 되고 명문화 되었습니다.
성문화되고 명문화된 헌법과 법률은 기본권간에 경합이 일어났을때 형량할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 더 우선되야하는 권리 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헌법이 입헌된 경위와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왜 의무를 지켜야하는지
더 잘 이해할수 있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헌법은 헌법 전문과 총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전문은 헌정사 서문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주제라 할수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의 헌정사 전체를 볼수있는 압축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선언문과 같은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헌법의 일부분으로서 규범적효력을 지닙니다.
이제 전문의 내용을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굵은 글씨로 표시해봤습니다.
굵은 글씨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한 주체, 역사적 사건과 의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개정에 관한 절차
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것을 개정 제정의 주체와 역사적 사건과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방향을 통해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추구해야할 이념이나 신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따라가면서 제헌 당시부터 가깝게는 참여정부까지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의견이나 보충설명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