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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1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z0★
추천 : 0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05 05:12:37
저번에 2500짜리 원룸 계약한다던 사람입니당.
계약서상 입주일은 11일인데 제가 집주인분께
미리 청소 좀 할 수 있냐 여쭤보니 그럼 전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하니 먼저 입금해달라 하셔서 잔금을 입금해드렸습니당
어제(4일) 날짜로 공과금도 다 정리했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당.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입주일인 11일에 받아도 상관 없을런지요..?
그리고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
먼저 해도 상관없다면 목요일에 청소하러 가는김에 해놓고 싶어서요ㅜㅜ
자취하시거나 집 계약해보신 분들 많으실거 같아 인테리어 게시판에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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