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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대한 질문
게시물ID : sisa_665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YOB
추천 : 0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4 00:32:34
대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뒤져보다가 아래 대테러방지법 전문이 올라온 글에서 다음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최악인지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위에 열거된 다른 법들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는게 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기엔 불충분한 건가요?

일단 저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거슬리네요. 매우 자의적이고 애매한 표현이라 악용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저 부분을 "법원의 영장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라는 식으로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적시된 <출입국관리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및 사생활 보호가 안 되나요? 만약 그런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명백하다면 위헌소송 등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또 대테러방지법 내용 중 형행법에 포함된 내용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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