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4항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
몰라서 여쭤봅니다
청와대에서 제소한 통진당 해체에 대한 사유중
어느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나요?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종북프레임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추종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정선거를 위반한 새누리당의 해산을 제소해야하는것이 아닐런지요
물론, 그 달콤함을 받아먹은 정부(수장:박그네)가 제소할리는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