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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65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멜론★
추천 : 2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24 01:06:46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아무리봐도 아닌것 같은데요.
이점에 대하여 향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할 순 없나요?
또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문제는 없는지...
물론 헌법소원이 단기간에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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