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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
게시물ID : humorbest_666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익거래
추천 : 17
조회수 : 1117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4/26 10:26:4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4/25 13:52:11


매번 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해당 선거가 어떤 주체의 귀책사유로 생기는 것인지는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군요.


물론 해당 선출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불법 후보자가 1차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정치적 책임밖에는 지지 않습니다.

즉 득표수로밖에는 딱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쓰이는 비용은

모두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이구요.


몇 해 전에 한나라당에서도 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보궐 선거의 비용을 전액 보전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덧붙여서 해당 후보자를 낸 정당의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색이 강한 특정 지역 선거구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막강한 당들이 어떠한 후보를 내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선거에서 부정이 생기고,

공천 과정에서 불법과 부패가 생기기 쉽습니다.

즉 관직을 사고 판다는 매관매직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출직의 보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정당은 해당 보궐 선거에 당내 후보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역색이 강한 특정 지역선거구들의 경우는 당의 이름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자신의 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하는 후보에 대한 자기 검증을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에 대한 철저한 당내 검증이 있었다면,

불법 선거 및 부적격자에 의한 선거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국고 즉,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전에 써보았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과 편법과 부정과 부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득권들에게는 매우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겠지요.



1.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되어 치르는 보궐 선거에는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새로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할 것.


2. 검,경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입법부 산하에 신설하여,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성역 없이 수사


3. 판사, 검사 등이 비리 혐의로 공직을 떠나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증 자동 박탈 후 해당 비리 혐의에 대하여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후 처벌.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4.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자의 10년 이내에 행해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없이 소급적용 하여 단 1회라도 위반 사항 있을 시 자동 사퇴 조치하고, 지명 및 임명권자의 대국민 사과.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적발시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후 처벌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5. 고위 공직자의 재직시에 행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 배제, 언제라도 재직시 행한 범죄가 수사 결과 밝혀지는 즉시 공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 국가 환수 및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6.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례한 범칙금 규정. 


7. 사면권자와 같은 당적을 지녔던 자들과 경제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배제 및 가석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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