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도 필름 제공한 것 아니다..
김연아 MRI 촬영한 병원은 필름 공개한 강용석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히 강용석은 박주신, 김연아 MRI 필름의 출처와 경위를 밝혀야 할 듯..
필름의 출처와 획득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그 필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위법행위임..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임..
http://www.dailymedi.com/news/bbs/index.php?cmd=view&dbt=expert2&code=165 개인정보보호는 ‘누구든지’라고 표현하여 행위주체를 모든 의료종사자 및 일반인에게 확대하고 그 보호객체도 비밀보다 확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보건의료정보)’까지 보호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23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87조)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 제71조)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