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은수미 의원, "직권상정의 위법성"
게시물ID : sisa_666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네호구오빠
추천 : 18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2/24 06:48:35
현재 직권 상정의 위법성.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위법이다.
 
1. 비상사태의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국가비상사태라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조치.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군경의 경계경비 강화
 
그러나 위의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권상정은 위법이다.
 
 
2. 북한은 테러 단체가 아니다.
 
북한은 적국이다. 적국의 안보위협 행위에 대응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한 것은 관련성이 없는 위법한 직권상정이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