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권 상정의 위법성.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위법이다.
1. 비상사태의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국가비상사태라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조치.
1) 공무원의 비상근무
2) 군경의 경계경비 강화
그러나 위의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권상정은 위법이다.
2. 북한은 테러 단체가 아니다.
북한은 적국이다. 적국의 안보위협 행위에 대응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한 것은 관련성이 없는 위법한 직권상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