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잘 다뤄주지 않는 부분이였습니다만...
이제 필리버스터가 오래 진행되면 될 수록 앞으로 여당이 꺼내들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호는 항상 같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법안"
현재 97건이 통과될 예정이였습니다.
- 북한인권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요건 민생법안은 아니네요...
- 중대의료과실시 분쟁자동개시를 하는 소위 신해철법
-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정하는 대부업법
-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법
- 대기업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 보험사기를 형법의 사기죄에서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특별법
-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하고 형사소송에서 일부 도입됐던 원격 재판을 민사소송에도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입·출국할 때 사전등록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얼굴 정보를 받아보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
-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는 철도물류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 국가가 직접 도시공원을 설치해 도시민에게 공원녹지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운영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득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 항목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머 등등등....
관심가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이 수많은 계류중인 법중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법도 있을 건데...앞으로 언론사들은 이럴 법안이 현재 야당이 시간을 끌어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다뤄줄 겁니다.
머...예견된 수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