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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사장 엿먹이는 법.. 사이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이요 ㅠ
게시물ID : soda_66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마마임팩트!
추천 : 34
조회수 : 17786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8/05/02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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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프로그래머로 10년 가까이 일하다 현재 지방 벽촌에 내려와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집안일도 정리가 되고, 다시 본업으로 복귀하려던 차에 모 게임업체에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 기획을 해보고싶던 차여서 게임업체 근무 경험 및 개발경력을 어필했고 업체대표가 희망연봉을 제시하라기에
0000만원을 제시함. 대표가 수습기간은 80%이며 그 기간이 1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자기마음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획이 처음이기에 
이해한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구린 스멜이 나죠..) 2주 후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 후 본 것은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hell이었죠. 잡코리아에 나와있던 회사 복지사항(월차, 동호회, 야간교통비, 기숙사 제공)은 다 거짓말이었고,
잠깐 컴터 업데이트한다고 컴을 종료한 5분 사이에 다른 직원이 와서 제 컴을 감시하고 감. (사장이 메신저를 보고있다가 잠시 종료한 사이
직원에게 제가 뭘하고 있는지 보고오라고 했다함;;)본인이 할일이 없어도 야근 및 주말출근을 하라는 둥, 
총직원이 다섯명이지만 그중에 세명은 자를거라는 둥.. 첫날 겪은 일들이 저 정도임.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사장이 다섯명 되는 직원 점심 안 사주려고 피해다님.. -_-;;

나흘째 출근한 날, 사장이 갑자기 연봉협상이 안되었다며 자기의 마지노선은 얼마까지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함.
본인은 면접본 날 당연히 연봉협상을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정]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고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함?
수습기간 80% 적용해보니 한달 급여 160만원. 여기에 야근은 필수, 주말근무 옵션, 중식은 본인이 사 먹어야 하며 
본인이 벽촌에 살기에 출근시 유류비 한달 25만원 이상 지출됨.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니 연봉협상이 안되었기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얘길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함.
빡친 본인은 'it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최저임금을 들먹이는 회사는 처음 본다. 직원들이 불쌍하다'라고 일갈하고 나옴.

여기서.. 
사장이 저를 고소했네요.. ;; 
게임 난이도 조절한다고 난이도 테스트하고 db에 모두 적용해줬고 관련내용 회사 업무 게시판에 내용을 모두 기재했고
삭제한 파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엑셀파일 4개. 
처음에 원대한 꿈을 품고 여기서 게임에 여러가지 적용해보려고 계획 세웠던 파일들을(사실 별 내용없음.. 거의 포맷만 만들어놈..)
그런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싶지 않아 지웠더니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며 지한테 전화해서 좋게 해결하라 함.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차단 박았더니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되었다며 전화가 왔고.. 제가 업무에 지장을 주곤 전화를 피한다고 했네요?;;; 
회사 급여일 지났지만 나흘간 일한 임금은 지불이 안되었구요. 얼마 안됐지만 내 피같은 기름값, 점심값 내가며 다녔고 아침 7시반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야근했어요. 이거 꼭 받고 싶네요.

고소건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한 바가 없으므로 조사받을 일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했고, 
퇴사 정확히 14일 되는날 고용센터에 임금 미지불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고할 예정이구요.
이런 쪽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비양심적인 업체 엿먹이고 싶은데(대표가 직원들에게 너무 늦게 일하면 수명이 단축되니
밤 12시까지만 야근하라는 회사임..) 고소에 대한 저의 대처나 근로계약, 채용사이트에 허위정보기재등에 대해 회사에 패널티를
줄 수 잇는 방법 등등..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준비한다고 힘들었는데 이거때매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남편 보기도 너무 부끄러움.
게임 기획한다고 신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쫄랑거리고 다녔는데.. ㅠㅠ
내용이 길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후 경과사항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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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10:27:31추천 6
참고로 사장이 돈이 없어서 저러는 건 절대 아님.
개인적인 월수입이 2억 가까이 된다고 본인이 말함.
댓글 0개 ▲
2018-05-02 11:20:31추천 7
1. 싸움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기록'입니다.
불행히도 법정에서는 사장이 면접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말했다.  라는건 별로 도움 안됩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이 인정하면 상관 없지만, 그런 말한 적 없다고 우기면 입증이 곤란하죠.

2. 일단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세요.
그 회사에서 출퇴근 했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면 참 곤란한데,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받아 오긴 힘들죠.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하고, 자가용으로 출근했다면 주차장 출입기록이나 통게이트 통과기록(하이패스)이나 그런걸로 어느정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3. 구인/구직 사이트에 남아 있는 연봉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일텐데, 저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 액수 (사규에 따름.. 이면 곤란)나 입사 지원서 제출시 숫자가 적혀 있으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전 직장에서 이 만큼 받았기에, 이직하며 연봉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주장해도 좋습니다.

4. 노동청은 왠만하면 직원 편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5. 불법 S/W 신고건은, 완전히 이와 별개로, 가능하면 다 끝난 다음 신고하세요.
댓글 2개 ▲
2018-05-02 12:22:01추천 3
감사합니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와 닿네요.
출퇴근은 사장과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처한 것이 있어서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연봉 부분은 사규라고 돼있어서 증빙하기 힘들것 같긴하네요.
이직 전 연봉은 생각 못했는데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ㅠ
2018-05-03 00:32:34추천 4
노동청은 웬만하연 직원 편이라고 윗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도 업무의 하나일 뿐 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노무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2018-05-02 15:47:17추천 3
지금 이 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준비를 해 두세요.

그래야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줄 것에 대한 대비도 될듯 합니다.
댓글 1개 ▲
2018-05-03 07:06:35추천 1
주위에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 자체가 심적으로 부담이고 스트레스네요..
길어지게 되면 정신상담이라도 받을까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2018-05-03 00:36:45추천 5
위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터 노동부에 신고하시죠
댓글 1개 ▲
2018-05-03 07:07:34추천 2
아하.. 그것도 신고대상이 되는군요~
오늘이 14일째라 고용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화할때 그것도 같이 말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2018-05-03 07:11:48추천 1
노무사 상담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담을 받고싶긴한데 백수신분이라 부담이 되네요 ㅠㅠ
댓글 0개 ▲
[본인삭제]SUS
2018-05-03 14:25:20추천 2
댓글 0개 ▲
2018-05-03 14:28:09추천 3
우선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안 안쓰셨으면 이것도 걸고갈수있고 출퇴근 기록있으니 그걸로 임금산정해서 노동부에 진정하실수있고

개인작업물(노하우)를 안내논다고 고소한건 개소리 같고 불법소프트웨어는 신고민원 넣으시면 해결되실거같고

정상적이지않은 기업이니 세금도 제대로 안낼거니 세무서에도 신고하시고
댓글 1개 ▲
2018-05-09 15:45:54추천 0
오늘 임금체불로 접수되었대요~ 이후 경과사항도 올릴께요. 소프트웨어도 차후 꼭 민원 넣을꺼에요~ 감사합니다.!
2018-05-03 17:26:19추천 5
회사가 벽촌이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 불법건축물인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보세요~
불법 증축, 개축 의심된다고 확인해보라고~~~
시골에 이런 건물들 엄청 많습니다.
댓글 2개 ▲
2018-05-04 00:06:28추천 4
특히나 소방은 준비안하면 웬만하면 걸리죠. 엿먹이기 딱 좋음. 소규모 기업은 대표가 방화관리자 겸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블로 엿이 들어갑니당
2018-05-09 15:44:54추천 1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워가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2018-05-04 13:38:47추천 8
회사에 손해끼쳤다는 거 저 부분은 인정 안될 것 같아요. 입사 4일차에 그냥 개인적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 4개 지웠다고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할 미친 판사가 없습니다.-_-;
고소는 사장 마음이지만 증빙이 없음 개소리에 지나지 않고요. 고소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하게 변호사 상담이나 받으세요.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수임해서 본격적으로 나도 고소들어가면 그때부터 돈깨지는 거지. (저도 개같은 사장놈때문에 상담받았는데 1번 받을때 3~5만원 들었고 정말로 수임해서 노동부에 진정들어가면 50만원 정도 생각하라고 들었어요. 참고로 전 사안은 간단했습니다. 사장놈이 돈을 안준다고 지랄한거라서)
윗분말대로 노동부에 찌르려면 회사 구인공고나 캡쳐해 물증이나 준비하시고 혹시나 사장이랑 통화한 내역이나 카톡 메신저 메일등 저장해놓으세요

그리고 그정도로 진상이면 -특히나 고소한다고 설치면- 그 동네 노동부의 단골손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고소 운운 할 정도면 진상의 향기가 풀풀 나니 혹여나 돈줄테니 진정 취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한번 취하하면 동일건으로 재진정이 안됨) 그리고 자기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돈 안 줄 확률 크니 돈 줄테니 기다리라고 시간끌지말고 조사관 재촉해 체납확인원 받아서 체당금 신청이나 알아보세요(근로복지공단에 미리 근로자에게 돈 주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댓글 1개 ▲
2018-05-09 15:33:56추천 0
감사합니다.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도 경찰서에 연락이 오니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써 주신 글 덕분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5-09 15:35:48추천 6
오늘 고용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진정 사건으로 갈 것인지 고소사건으로 갈 것인지 물어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접수한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쯤에나 출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음일 경우는 벌금이 30정도 밖에 안 나오나봐요.
이후 경과사항도 업뎃할께요~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0개 ▲
[본인삭제]초절정귀찮음
2018-05-15 08:01:01추천 0
댓글 0개 ▲
2018-05-20 23:16:04추천 0
아아.... 후기가 궁금하다....
댓글 0개 ▲
2018-05-26 02:16:18추천 0
힘내시하고 추천 찍고 갑니다.
댓글 0개 ▲
2018-06-18 12:16:00추천 0
업무방해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안나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댓글 0개 ▲
2018-11-17 20:28:58추천 0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상담 꼭 받아보시구요,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 지 확인해 보세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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