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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제3대 독소조항
게시물ID : sisa_666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음침휴먼
추천 : 14
조회수 : 49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2/24 09:51:54
1. 영장 없는 감청(감시 및 도청)을 크게 확대하는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은 이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청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라는 말을 더한 겁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로 해석되기도 하는 법안들의 맹점을 감안하면 '이 녀석 테러범 같아'라는 단순 의심만으로도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감시와 도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 사건, 금융 감독, 세금 탈루 조사 등에 필요할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해 국정원이 법원의 허락이 없어도 통장 내역 등 수집할 수 있는 금융 정보 분야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그냥 테러범 같아서'라는 이유 만으로 마음대로 계좌를 까보고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국정원을 못할 일이 없는 권력으로 만들 부칙 9조 4항
-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든 법입니다. 조사 내역은 미리 또는 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 위치, 출입국 내역, 통신, 금융 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장악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아예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것으로, 그동안 국정원이 수사기관에게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해왔다면 이젠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공 분야에 한해서만 국정원이 최근 탈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가 걸린 사건에서 보듯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로 부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짧게 요약하면...

1. '이 녀석 테러범 같아'라는 자의적 해석만으로도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나 감시하고 도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

2. '이 녀석 테러범 같아'라는 자의적 해석만으로도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계좌를 까보고 금융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다.

3. '이 녀석 테러범 같아'라는 자의적 해석만으로도 아무나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와 전두환의 안기부는 실제 북한 간첩을 잡은 적도 있지만 멀쩡한 우리나라 사람을 '북한 간첩으로 둔갑시킨' 적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걸 아실 겁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28&isP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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