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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해서는 안철수님 흉 안보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666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tscratch
추천 : 12
조회수 : 71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2/24 10:59:14

처음에는 신선한 이미지도 있었거니와, 한국가의 대통령후보로 거론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청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몇년지났으니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정도는 구별할줄알았습니다

맨날 네티즌들에게 까여도(같이 흉도 몇번 봤지만) 그래도 안타갑게 생각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소수정당이 맞설수있는 최후의저항권인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목숨을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있는데

아침에 이런 헛소리를 했네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4977706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726


다음은 slr 클럽에서 긁어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4일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막아서는 야당이나 무능함 그 자체"라며 여야를 비판했다.
....
안철수 대표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주어진 대화 공간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한다"며 "의장과 각 당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적극 참여해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여야간 무한대치를 풀 수 있는 해법이다...."

------------
국회법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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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지금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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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뭔지 모르는놈. 국회법도 모르는작자가 무슨 국회의원인가요

괜히 마이크넘겼다가는 무슨말을해버릴지모를 인간입니다

이인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욛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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