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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사건 선고유예판결 검사항소 건에대하여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5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남이
추천 : 0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06 15:13:27
회사에서 우리에 개를 키우고있었는데 개우리를 청소하기위해 들어갔다가 개가 달려나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버렸습니다.

개에게 물렸다고 하는 피해자와 같이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고 치료비(50만원)도 보내주었습니다. 후에 법원에서 우편이와 확인해보니

전치 6주에 피해를 입혔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후에 확인해보니 전치2주진단서에 추가2주 또 추가치료 2주 이렇게돼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제기를 한후 재판을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어쩔수 없이 공탁금을 150만원을 걸었고 1심에서 검사는 

벌금 100만원 판사는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끝난줄았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이번달 14일에 재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4일재판 국선변호사와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국선변호사는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기때문에 공탁금을 더 걸라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궁금한것이 1심때 국선변호사는 검사항소는 형식적으로 하는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되며 2심때 변론만 잘하면 문제없이

선고유예나올것이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간가요 .

안전하게 가기 위해 공탁금을 더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1심변호사말대로 유리하게 변론만 잘준비하면 별일 없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지식도 없고 많이 걱정되네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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