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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의 트레이싱(tracing)에 관하여....
게시물ID : actozma_66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河伯之後◀
추천 : 10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1 20:57:00

밀아 관련은 아니지만 뒷페이지 보다보니 어떤 분께서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에 간단히 써봅니다.

 

 

1. 트레이싱(tracing)이란?

트레이싱이란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그림이나 사진 등에 기름종이나 포토샵 레이어 등을 이용하여 대고 베껴 그리거나,

혹은 똑같이 베끼지 않더라도 구도나 자세, 컨셉 등의 일부 요소들을 베껴 그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2. 트레이싱 자체가 나쁜 행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을 연습하는 단계에서의 트레이싱은 오히려 일종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실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습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그림이나 사진 등을 대고 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트레이싱 자체는 하나의 기법일 뿐입니다.

 

 

 

3. 그렇다면 트레이싱은 왜 문제가 되는가?

 

트레이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1) 트레이싱으로 그린 그림을 트레이싱하지 않은 것처럼 속일 때.

트레이싱과 모작은 다릅니다. 트레이싱은 말 그대로 위에 투명한 종이나 레이어 등을 대고 베껴 그리는 겁니다.

보고 참조하여 그리는 모작과는 다르죠.

트레이싱한 그림을 모작이라고 속이는 것은 일종의 기만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2)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트레이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위에서 트레이싱 자체는 그저 하나의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대상"을 트레이싱할 때에 한하는 겁니다.

사진이든 그림이든, 꼭 밝혀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대상입니다.

구글 검색하면 그냥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사진이라고 저작권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나 그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트레이싱하는 것은 엄연한 표절 행위입니다.

 

(3) 그림의 핵심적인 부분을 트레이싱할 때.

간단해요.

사진이나 그림 등의 위에 기름 종이나 레이어 등을 대고 그대로 베껴 그린걸 하나의 독립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사기로 복사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위에서 트레이싱 자체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했고, 이는 사실입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림의 일부, 부수적인 부분에 한했을 때에 그런겁니다.

인물은 다 그려놓고 배경을 그리면서 자신이 찍은 도시의 사진을 트레이싱 했다거나

(이 경우도 인물이 아닌 배경이 핵심인 그림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신이 모델을 세워 놓고 찍은 사진을 트레이싱 하되, 구도나 자세 등만 트레이싱한 뒤 이목구비와 복장 등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그렸다거나

이런 정도에 그칠 때 트레이싱이 하나의 기법으로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트레이싱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트레이싱하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자신이 전에 그린 그림을 트레이싱한다? 문제 없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되는 사진이나 그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 트레이싱한다? 문제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지적 재산권법의 기준에 의해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는 대상을 트레이싱한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림의 부수적인 부분에 한해야 합니다.

가령 주인공이 자동차 수리를 하는 장면을 그리는데, 주인공도 그리고 자동차의 디자인도 직접하여 다 그렸는데

그 안에 있는 엔진은 엔진 구조도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서 그리기 어렵다, 이 경우 엔진 부분만 트레이싱해서 그리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림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트레이싱하는 경우에는, 트레이싱임을 밝혀야 합니다.

 

 

 

5. 그 외의 예외적인 경우

 

다른 저작권 침해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오마쥬나 패러디의 경우에는 트레이싱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이 홍보용으로 배포한 자료의 경우 저작권이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관례적으로는 연습을 목적으로 한 습작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기만 하면 트레이싱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로 작가들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트레이싱을 하는 것은 결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 작가라고 초인은 아닌 이상 트레이싱하지 않고는 너무 그리기가 어려운 무엇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싱을 간혹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드시 위의 사항들을 지키도록 합시다. 특히 저작권은 정말, 정말 잘 지켜줘야 합니다.

 

 

좋은 짤질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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