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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일규명 특별법 개정 착수
게시물ID : sisa_6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탄만두
추천 : 10
조회수 : 1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4/06/18 19:18:07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누더기 손질’로 친일행위의 정의와 범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섰다.

당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희선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족정기의원모임의 17대 출범식을 가진 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 범주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 현행법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장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창씨개명 권유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 고등계 형사 등도 친일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도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은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이를 즉각 추진과제로 설정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반수 여당이 적극적인 개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17대 국회 초반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무리하게 친일행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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