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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의 토렌트 및 음악사이트 차단에 대해
게시물ID : sisa_450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version
추천 : 3
조회수 : 54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07 20:00:44

출처 http://slownews.kr/15204

필자: 작성일: 2013-11-07 카테고리: 테크 | 댓글 : 14 (since 2012-12-24) : 2960


2013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달에 300만 이용자가 찾는 해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전격 차단했다.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KT, SKT, LGU+ 등)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PC를 통해서는 더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이번 차단 대상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11개 토렌트 사이트도 포함됐다.

차단된 그루브샤크  (사진: 그루샤크+차단 화면 합성)

차단된 그루브샤크
(사진: 그루브샤크와 차단 화면 합성)

‘그루브샤크’ 외 11개 토렌트 사이트 전격 차단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자들에 대한 수익 지급(사용권 계약)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루브샤크 경우에는 침해 신청 시 그 후속처리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곡들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당시엔 내려놓는 척하다가 곧바로 직원이 수천 곡 단위로 다시 올려놓은 사례가 언론에 인용된 바 있다.

경고,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국가기관이 사이트 차단

하지만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포괄적 규제 조항(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 9호)으로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곧바로 차단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특히 이번 ‘그루브샤크’ 차단 과정에선 경고나 시정요구와 같은 사전 절차가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서비스와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을뿐더러, 해당 기업에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하고, 성급한 규제라고 볼 여지가 많다.

차단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 9호

정보통신망법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요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은 “해외서비스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언급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메일 한통으로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해당 기업에는 최악의 결과인 ‘서비스 접속 차단’이라는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 연락을 취하는 것이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차단의 근거조항이 되는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9호)은 그 규제 대상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법 조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 과연 그루브샤크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만약 방통위가 그루브샤크에 사전 연락을 취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았지만 그루브샤크 쪽에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개선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불법성에 관한 고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항변과 개선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특정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이번 차단조치가 있기까지 실무를 담당한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정재우 연구원)에 ‘그루브샤크’ 차단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더불어 차단된 ’11개 토렌트’ 사이트에 관해 물었다. 이하 일문일답. (일문일답은 전화로 진행했다)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과의 일문일답

- 언제 차단했나?

11월 1일 차단했다.

- 조사 기간 및 과정을 알고 싶다.

조사 대상 사이트에 관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9월 말에 심의/의결했다.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7월 말~9월 말까지였다.

- ‘그루브샤크’를 차단을 요청한 사람(단체)은 누구(어디)인가?

해외에 음원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다. 소니, 워너 등 음반 기업 기업이 만든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주: 전 세계 66여 개 국가의 1,400여 개 음반사를 회원으로 둔 이익단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루브샤크’ 쪽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루브샤크’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IP) 회원사들  (출처: ifpi.org)

국제음반산업협회(IFIP) 회원사들
(출처: ifpi.org)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서 공식적으로 ‘그루브샤크’와 교섭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나?

앞으로 확인해보겠지만, IFPI 등에서 그루브샤크 쪽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라고 요청했으리라 “추정”한다.

- 사이트 차단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1. 일단 권리자가 요구 특정 사이트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신고한다.
  2. 그 신고는 문광부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오기도 한다.
  3. 그러면 문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불법성을 심의 요청한다.
  4. 저작권위원회는 다시 문광부에 심의결과를 다시 통지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6.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시 적정성을 심의 요청한다.  (이중 심의)
  7. 방통심은 다시 심의하고 의결해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전달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차단 결정 집행한다.

- 차단을 위해서 사이트를 조사할 텐데 그 조사 방법을 알고 싶다.

그루브샤크 경우는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처럼 게시판에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검색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검색에) 넣어서 조사했다.

- 채증이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앞서 설명했듯 ‘그루브샤크’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는 채증 방법이 웹하드나 토렌트와는 다르다. 웹하드와 토렌트는 게시판에 목록이 있지 않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루브샤크’가 한국음원권자나 해외음원권자(IFPI)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그렇다면 토렌트 사이트에 관해서는 어떤 증거수집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거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불법 저작물이 얼마인지 모두 조사했다.

- 이번에 차단이 결정된 토렌트 사이트는 몇 개인가?

11개다.

차단 결정된 11개 토렌트 사이트

보고보고 (hibogo.net)
토렌조아 (torenzoa.net)
비트토렌트 (btzoa.com)
토렌트바이 (torrentby.com)
토린이 (tolinee.com)
마그넷팟 (magnetpot.com)
티노리 (tnori.com)
TV ZIL (tvzil.com)
토렌트 (tohaja.com)
짱토넷 (jjangto.net)
파일티비 (filetv.net)

- 이번에 차단된 11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는 말인가?

실질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일이 클릭해보면 수 년이 넘게 걸린다고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게시판에 있는 것은 모두 봤다(화면을 캡처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게시판 중 일부 컨텐츠는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컨텐츠가 존재하는지와 그 불법 여부를 확인했다.

- 물리적으로 채증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보고보고’사이트에서 한국영화라는 게시판 전체게시물은 4,332개고, 여기 있는 게시물은 100% 불법이다. 또 ‘트렌조아’사이트의 동영상 게시판에 있는 컨텐츠는 4만 1천52개인데 이 중에서 304개는 해외게시물이라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나머지 한국 컨텐츠에 해당하는 99.3%는 불법임을 확인했다. ‘토렌트바이’ 사이트는 올라온 컨텐츠는 100% 불법으로 확인됐다.

- 위 해당 컨텐츠를 전부를 전수조사했다는 말인가.

앞서 말했듯 일일이 클릭해서 컨텐츠를 확인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 년이 넘게 걸린다. 게시판에 올라온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이 자료는 모두 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서 일부는 클릭해서 확인했다.

- 해당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다. 저작권법 102조 면책사유 검토는 있었나?

일단 102조는 국내사이트에 해당한다.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외국사이트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최후 조처한 것이다.

- 오늘날처럼 이메일 한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전 조치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해외 ISP로서도 사이트가 차단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나.

외국 기업에 정부산하기관이 시정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 차단 조치의 근거조항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 9호가 맞나?

정확한 해당 조항까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 조문을 한번 읽어봐 달라. (듣더니) 그 조항이 맞다.

- 토렌트알지(torrentrg) 같은 대규모 토렌트 사이트는 대상이 되지 않았나?

토렌트알지? 앞으로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번에 토렌트알지는 처음부터 심의대상이 아니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튜브’에는 훨씬 더 많은 저작권침해 컨텐츠가 유통되고, 또 따로 유튜브가 저작권자들과 사용계약을 맺는 것 같지도 않는데(편집자 주: 유튜브는 처음에는 사용권 계약 없이 업로드를 방치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래로 음반사 단위 또는 협회 단위로 사후 수익분배 형태의 사용권 계약을 맺어왔다.), 왜 유튜브 같은 사이트는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유튜브 역시 써드파티 등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권리자 요청이 없었다.

- 단 한 번도 없었나.

그렇다.

- 저작권위원회 의결문은 공개되어 있나? 법률적으로 공개가 의무사항(원칙)은 아닌지 궁금하다.

의결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률적으로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볼 수 있나.

그렇다.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일방적 규제 ‘창조경제’ ‘문화융성’과 어울리나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다. 문화컨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 속에서 저작권자와 사용자(향유자)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영리 목적 사이트를 향유자 논리로 옹호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일방적으로 규제를 앞세워 차단하는 것도 능사일 수는 없다.

고도화된 디지털 복제 문화 속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향유권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은 그래서 더욱 시급하다. 물론 그런 조화와 균형을 겸비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최소한의 항변권도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정보 사이트 차단 안내’ 화면을 바라봐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적어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당분간 규제 당국과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사이에 쫓고 쫓기는 ‘톰과 제리’의 게임은 계속될 것 같다. (아래 ‘주소를 변경해 다시 문 연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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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튜브 차단도 고려 가능하답니다! 야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450058&s_no=665834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02082
이곳도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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