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제를 쓰면 집중이 안되기에 아예 글을 나눠 자세히 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주제는 다른 글에서 언급할 것이고, 이 글에서는 오로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가?" 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글에서는 이 주제에서 엇나가는 분들이 없기 바랍니다.
저번 글에서 수많은 분들이 "대체 여자가 무슨 국방의 의무를 지는지 알려달라" 라고 하셔서 제일 먼저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기류에 어긋나고 싫은 소리라고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데 그러한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왜 남성분들이 분노하는데도
다수의 여성이 이 문제에서 공감을 못하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1) 여성의 국방의 의무
베오베와 베스트의 수많은 군게 글들중 거의 대다수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안진다" 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지만 국방의 의무는 지고 있다."
3. NEW 법률용어 사전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의 의무에 그치지 않고 방공 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 국민 모두에게 부과하는 포괄적 의미의 영토보전의 의무
4. [헌재 판례 2010헌마328]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부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 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덧1) 심지어 여러분이 군대와 출산은 분류 자체가 다르다며 비교하기 싫어하는 것도 여성 입장에서는 법적논리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선 출산 문제조차 포괄적 의미로 국방의 의무를 행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인구수를 늘렸고 국방력이란 인구수도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관여 했으니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에 일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것을 "자기 선택인 출산과 강제로 가는 군대를 비교하고 자빠졌네" 하고 무시하신다면 여러분은 법적 논리에서 영원히 여성징병제는 커녕 국방세 등의 대안책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걸 법리화하고 논의합니다. 남성분들은? 그저 그렇게 분류가 다르고 출산은 혼자하냐며 법적인 해석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또한 출산이란 인간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군대의 대가성으로 치루기는 죽어도 싫기 때문에 이러한 논지는 반대합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헌재가 법리해석을 우리 뜻에 따라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디까지나 거의 수학집합론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사실 오히려 여성단체의 저러한 주장이 먹혀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추가로 때에 따라서 가벼운 범죄신고 조차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범죄가 알고보니 국가범죄일경우.
덧2) 사실 병역을 치루지 않은 민간인에게 "당신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오베에 있는 수많은 글들은 모두 여성에게 그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미국이고 모병제인 나라이고 지나가던 군대안간 남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안간 남자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국방의 의무를 안했다?" 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덧3) 만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급적 댓글을 나눠 쓰지 마시고 한번에 그리고 주장의 근거는 반드시 첨부바라고 주장이 아닐경우 덧으로 표현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