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회견서 "法통과후라도 국민투표 가능"
18일 회견서는 "법통과로 국민투표 공약 종결"
▲ 지난 2월 24일 盧대통령 방송 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4당 합의로 통과됐으므로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공약은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인 지난 2월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법 통과)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8일 국민투표 공약 종결 선언은 당초 대통령 자신이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방송 회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국회에서 167명의 동의를 받아 통과된 것으로 갈음된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큰 찬반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후라도 국민투표 같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미 법은 통과됐지만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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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野서 법 폐기할지 먼저 결정을"
한나라 "스스로 약속해 놓고 책임 떠넘겨"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을 위한 국민투표 공약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 논란은)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것인지 한나라당이 먼저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쟁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한나라당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국민투표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이후 진행된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고 이행 기회도 없게 됐다. (작년 말) 국회에서 4당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속력 있는 의결로써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수도이전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국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국민투표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인 올 2월에도 스스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놓고, 한국정치 수준 운운하면서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하루 아침에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회가 합의한 것을 재론하는 것은 국민투표의 이치에 맞지 않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금은 어떻게 훌륭한 신행정수도를 만들 것인가에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 청문회,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했다.
(신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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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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