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당황스런운 안내문을 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눈팅 이용자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금일 아침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처분에 들어간다는 법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월세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서류 3가지를 준비해야 소액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전입한 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건물 내부구조 및 점유부분 표시한 도면
하지만 문제가 초기 계약시 현재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10% 정도되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미신고자는 최하위순위로 되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전세나 반전세가 아닌 월세라 보증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졸업을 목전에 둬서 취업준비하느라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이런 일까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 경매계에 전화해보니 그래도 전입신고를 당장 하는게 낫지 않겟냐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