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는 순간 비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고 하는데,
아직 국회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남은 기간동안 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한 분 더 나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압니다.
22번까지 현재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고
의원직이 승계되면
23. 문명순(전 금융경재연구소 상임이사)
이분 이시던데요.
3개월 의정 활동 시작이 탈당 확인 후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 동의나 무언가의 절차가 또 필요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