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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진술 못 믿겠다" 20대 성추행범 무죄
게시물ID : humordata_668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의날개
추천 : 2/4
조회수 : 122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0/10/23 22:21:44
고법, 피해 여아 진술 번복 등 이유 무죄 판결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법원이 5세 여아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A양(5)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병원 방사선촬영사 B씨(29)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3일이 지난 뒤 불쑥 피해상황을 설명한 점과 이후 부모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B씨로 특정해 신고한 점, A양이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무섭지 않았다', '온화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양의 지목이나 대질신문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B씨가 구속 기소된 점도 문제있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22_0006477890&cID=10202&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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