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만듭시다
게시물ID : sisa_668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0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5 13:38:12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는 자칫하면 악법의 입법을 통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필요합니다.

가. 대 부패활동의 개념을 부패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부패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부패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기자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부패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부패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자협회장 소속으로 대부패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부패활동으로 인한 국회의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부패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기자협회장은 부패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기자협회장은 부패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부패에 의해 입법됐다고 판단되는 법안등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기자협회장은 청탁을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 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방문 금지령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아. 부패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정당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이에 협조하는 등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계좌를 추적할 수 있으며 도감청도 가능합니다.
==================

의원님들은 이 법안을 왜 반대하십니까?
떳떳하면 허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출처 https://www.facebook.com/jaehyun.kim.1460/posts/998934560177389?pnref=story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