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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죽어가는모습을 촬영한 친아버지.....
게시물ID : panic_66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남성수술고자
추천 : 4/4
조회수 : 85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4/11 0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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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은 계모 임모(35)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숨진 B양의 친아버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여자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계모 B씨는 큰딸 A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친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시 경찰은 진술만으로 A양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A양은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놓았으며 지난달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계모 임 씨를 구속기소했다.

A양은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냈다고 말했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적기도 했다.

또한 탄원서 내용에는 "친아버지가 동생이 장 파열로 숨져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보여줬다"고 포함되어 있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단체는 칠곡 계모 사건에 폭행치사죄가 적용된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 처 : http://www.wkb.co.kr/bbs/board.php?bo_table=best&wr_id=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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