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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신경민의원 일갈
게시물ID : sisa_668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잡초
추천 : 16
조회수 : 1174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02/25 17:06:25
신경민의원
 "국정원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
 
자정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에게
개혁은 커녕 아래와 같은 권한을 더 주려고 하는 박근혜정권..
소름이 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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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것 이상으로 무서운 법입니다.
2조3호에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대해 테러예비, 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6호에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집니다.
2조8호에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6조3항에
직원 인적사항 비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국정원직원이 특정국민을 납치나 역테러를 가해도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직무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무슨짓을 해도 그냥 당해야 하고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9조에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2조3호에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면( 까놓고 말해서 이현령비현령이고 맘만먹으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로 둔갑할수 있죠)
그사람의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9조3항에
개인적인 치부까지 모조리 수집당할 수 있습니다.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가입,탈퇴,정치적 견해, 건강, 그리고 성생활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12조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 모든 법 위에 테러방지법이 있게 됩니다.
17조에
가장 살벌한 조항이 있습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완전 마이너리포트 현실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조항을 악의적으로 적용했을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대성인급 인성을 갖추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의 마수에서 살아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겁니다.
테러방지법의 타겟이 야당쪽일 것임은 불문가지.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자 새누리종신집권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십년간의 갖은 조사와 강도높은 뒷조사에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뚝서신 문재인님을 우리가 지켜드려야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님이 쓰러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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