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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촛불집회도 강경진압하려나 봅니다
게시물ID : sisa_451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5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3/11/09 12:45:09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기조가 기존의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에서 '15분 만에 즉시 현장처리'로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공안 분위기에 편승해 '충성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 경찰, 집회 대응기조 '채증'에서 '불법 상태 해소'로 강화



↑ 경찰의 4월과 11월 보도자료를 비교하면 '채증'이 빠진 자리를 '물포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해 불법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엄포가 채웠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는 8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준법 개최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신고된 집회ㆍ행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라는 표제 아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포ㆍ캡사이신'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 상태를 해소"라고 적힌 부분이다. 사실상의 '엄포'였다.

그런데 경찰이 제123주년 노동절 관련 집회를 앞두고 지난 4월 29일 낸 보도자료와 비교하면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경찰은 '신고된 집회ㆍ행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이라는 똑같은 표제 아래 "신고 내용 일탈, 질서 유지선 침범ㆍ손괴,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으로 엄히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만에 '채증'이 빠지고, 대신 그 자리를 '불법 상태 해소'가 채웠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15분을 넘기면 바로 해산과 검거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과거에는 위법 행위자들을 채증해서 사후에 소환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라고 윗선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기조를 기존의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에서 '현장에서 15분 만에 즉시 불법 해소'로 강화한 것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3110906031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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