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검찰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경영진과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1일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 자체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0)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할 사항 중 개인정보 취득 이후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판매가 부정하지 않다고 봤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11180344697&RIGHT_REPLY=R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