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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에 있어서 여성 체력 문제에 관한 첨언.
게시물ID : military_66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띠네
추천 : 4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6 09:20:35
국민의 의무라는 게 꼭 일괄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비례적으로 생기죠.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 우리가 이재용보다 세금 적게 내는 이유는 돈이 이재용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재용보다 돈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 국방의 의무에서 남녀의 병역문제는 비례적이지 않다는 거죠.

남성만 놓고 보면 비례적 의무수행이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체력이나 정신력, 기타 등등이 군 임무수행을 할 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을 가게 되죠.

문제는 이 명제에 '공익보다 군 복무에 적합한 여성'을 대입하는 순간 참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의 비례성은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체력 문제를 들어 징집이 불가하다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군 입대 과정에서 남성도 선발되어 군 현역복무 / 공익근무로 그 역할이 나뉘기에 무작위 징집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따라서 무작위 여성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덧. 요즘 군게를 구경하다 보면 키배의 암묵적인 기본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제가 비록 키보도에 통달했다 할 정도의 깨우침은 없으나

지난 MB정부 시절 디씨에서 있었던 전경과 판갤러의 전설적인 천플키배를 포함하여 수많은 키배들을 구경하면서

당구삼년 음풍월로 쌓인 내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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