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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갑 곤봉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게시물ID : sisa_451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2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10 14:52:16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장구는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무기류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치안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1&aid=000658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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