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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6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정의요정★
추천 : 3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3/16 11:52:58
제가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나온 여성 군복무의무 제외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성은 군입대할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복무 의무를 박탈한다.
헌법에서 정한 여성 군목무에 대해서
신체적 정서적 사유로 자격요건 박탈에대해서
대등한 의무를 요구해야하는거죠
안가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대의무나 그에 준하는 대등한 의무를 달라고...
그게 진짜 여성인권가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선동쟁이 입니다
출처 |
오유 여징어분들은 안그럴꺼라고 일단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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