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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상환청구권(집 고쳐쓰는 세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읽고 )
게시물ID : interior_6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핏빛정의
추천 : 13
조회수 : 212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2/23 21:34:45
슬라이드1.JPG
안녕하세요! 전에 '집 고쳐쓰는 세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글을 읽고 문득 이게 생각나서 진짜 미립자만큼의 도움이라도 될까하여 이런 글을 적어보게되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정말 짤막하게 썼는데...인테리어와 어느정도 관련 있으니 여기 쓰면 되겠죠?ㅎㅎ
저기 B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건물을 임차했는데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비를 들여 도로를 이었다면 그건 그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2.JPG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특약으로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보셔야 하고, 또 주택반환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나자나 객관적가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슬라이드3.JPG
객관적가치란 그 건물 자체의 가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객관적 가치라는건 좀 애매해서 과거의 판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로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글이 많으니 그걸 대상으로 설명 드리면, 도배의 경우 곰팡이 등이 많이 끼고 주거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서 도배를 새로 한다면 그건 그 주거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켰으니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기호로 도배를 새로하는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익비의 대상은 의자나 탁자 등 부착이 가능한 사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물은 임차인에게 수거의무가 있어요!!!
슬라이드4.JPG놀랍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치권입니다. 조금 어려우실지모르겠지만, 본인이 유익비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해주지 않을 시 유치권을 얻게됩니다.
하하하.쓰고나니 진짜 도움안되는 글이군요...요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고, 꽤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관적인 인테리어는 그 비용을 돌려받기 불가능합니다.ㅠ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한다거나, 샤시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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