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정당의 재적의원 50%는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 ㄱ. 단, 필리버스터 진행 6시간 마다 교대할 수 있다. a. 의원 교대시간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중인 국회의원도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5분씩 휴식할 수 있다. b. 교대시 대리출석은 엄금하며, 대리출석 적발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2.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 아닌 한 의사 진행에 대해 방해할 수 없다. a. 의사진행 중 방해를 받을 시 '국회 속기록'을 근거로 방해 유발자 및 방해자를 각각 국회윤리위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