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6일 "테러 방지법은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금융 정보,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걸 두세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테러 방지법 9조를 보면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절차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이 찍으면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를 수집당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데, 설사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테러 방지법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한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법안 보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표를 던지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곧바로 결정할 수 있겠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다인가? 어쩌라고 이거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