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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거부하는 만화
게시물ID : soda_6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빠르따
추천 : 12
조회수 : 120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1/08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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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참고:

[3분 인문학] 엉터리 법집행
https://www.youtube.com/watch?v=_AWtUtN7KxQ

[3분논평] 헌법의 문제점
https://www.youtube.com/watch?v=JxG-pg7WZAM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8-11-10 16:56:54추천 0
시원하다 막짤에 짜증팍!!!!
댓글 0개 ▲
2018-11-28 12:29:35추천 0
불편러같은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충무공이신데 오라오라는 좀..
댓글 0개 ▲
2018-12-12 15:11:10추천 0
사이다 아니잖아
댓글 0개 ▲
2019-01-11 07:34:12추천 0
현역 나온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소식이라 한다면
기존에 양심적병역거부로 징역을 살던 사람들은
초범, 모범수로 있었기 때문에
법정 군면제 형벌인 1년6월의 집행을 받고
80%인 14~15개월(1년2개월~1년3개월)을 살고
나머지 기간은 가석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즉, 1년6개월 형을 받아도 3~4개월 덜 살아도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체복무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다른 의미로 수감(?)됩니다.
그것도 36개월(가석방없는 구금)인거죠.
군대처럼 생활도 그 안에서 해야하니
징역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인터넷되고 휴대폰 볼 수 있다?
휴가(보장되는 지 모르겠지만)가 있다?

그건 이미 징역을 살면서 소지(노역을 하는 사람)를 보던 사람들이 (휴대폰 제외) 암암리에 가능했던 것들이고,
출소 때가 가까워오면 1~4주 전에 귀휴라는 제도로 1박2일~5박6일로 외부에 나갔다 올 수 있고
분기마다 가족만남의날 등의 행사를 통해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었습니다.

지금 대체복무를 할 사람들이야 이전에 어땟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전 상황을 알고 있는 전과자나 교도관 및 법원관계자들이 볼 때
이번에 무죄로 풀린 사람들까지 포함해 앞으로 대체복무로 바뀌면
오히려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득을 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역법위반이 무죄라 속상하다던가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이고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 빼애액!!인 사람들에게는
되려 병역거부자가 '가석방 없는 노역'을 사는 것과 다름 없는 기로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사이다가 맞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댓글 1개 ▲
2019-01-11 07:35:33추천 0
3줄 요약

1.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판결 속상하니?
2. 전에 병역거부자 1년6월 받아서 1년2월~1년3월 살고 나왔다.
3. 대체복무하면 가석방 없는 노역으로 3년 살고 나와야한다. 사이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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