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된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5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업사랑
추천 : 0
조회수 : 21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12 11:12:54
임금체불 된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설명 드리면요.


1. 개요 : 
1) 2012년 3월 31일부로 회사 퇴직.
2) 그때 당시 1600만원정도 임금 체불 (4개월 임금 + 3년치 퇴직금)
3) 퇴직하면서 카드값등으로 하여서 약 700만원정도 대출하였음 (이것도 처음에는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음)

2. 진행상황
1) 현재까지 약 600만원정도 받은 상태
2) 노동청에 채불임금 확인원 받은 상태
3) 2012년 6월에 6월부터 11월까지 분할하여 납입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었으나 1번만 받고 지급하지 않음
4) 이제 저는 2012년 9월 10일,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임
5) 법원에 2012년 09월 20일에 임금을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음 (연 20프로의 이자는 말도 못하고있음)
6) 2013년 9월 중순에 타인이 강제경매 집행을 하게 되면서 11월 25일에 강제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였음

3. 현재상황
1) 11월 6일부로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갔다고함
2) 현재 나 이외에 약 10여명이 작게는 3백, 많게는 3천정도의 임금 체불이 되어 있음


이렇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업회생에 들어갈경우 제가 금액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란 불안감인데요..

질문사항은

1. 기업회생에 들어가면 전 어떤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2. 계속 돈을 준다고 확인서만 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만 하다가 정작 강제집행이 들어가니 기업회생에 들어갓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돈이 밉지 사람이 미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엇는데...
3. 진행이 될경우 받을수 있는돈은 얼마정도인가요?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상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서 좀 당황스럽고 사장님이 밉네요... 어떻게든 좋게 갔으면 했엇는데...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