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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게시물ID : military_670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리느님
추천 : 10
조회수 : 979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7/03/16 22:13:19


뉴데일리 기사긴 하지만 가져와 봅니다. 
혹시 기사 전문 따오는게 금지되있나요 제가 그런건 잘몰라서 삭제, 수정 해야한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7927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실시

페미들, 보고 있나? ‘남녀평등’ 스웨덴, 여자도 군입대


한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양성평등’을 내세워 전 국민에게 ‘여성 우대’를 강요하는 일부 ‘전체주의 페미니스트’의 문제도 포함돼 있다. 
‘전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 사회는 유럽이나 북미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보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주장을 펼치며 남성들에게 ‘여성 특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전체주의 페미니스트’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뉴스가 북유럽에서 나왔다. 2010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했던 스웨덴이 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들은 “스웨덴 정부가 2일(현지시간)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을 군복무 대상으로 징집하는 징병제 재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페테르 훌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장관은 징병제 재시행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를 토대로 군 병력을 충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징병 대상을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했는데, 이후 최소한의 필요 병력도 채우지 못한 데다 2014년 이후 계속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다시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스웨덴 정부는 다시 시행하는 징병제에 따라 오는 7월에 1999년생과 2000년생 남녀에게 징집대상 통지서와 징병제에 대한 설문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스웨덴 정부는 해당 남녀의 설문지를 검사한 뒤 1만 3,000여 명을 뽑아 2018년과 2019년 각각 4,000여 명을 뽑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의외겠지만,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한 정권은 중도우파였던 반면 이번에 남녀 징병제를 도입한 정권은 중도좌파 연립정권이다. 게다가 여성 징병제에는 야당 또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6년 실시했던 한 여론조사에서 스웨덴 국민의 72%가 여성 징집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 하는 남성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하며 폄하했던 ‘전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의 모범사례’로 꼽는 북유럽에서는 최근 여성 징병제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노르웨이가 2016년 7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네델란드 또한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북유럽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내 일각에서는 “안보위협이 큰 우리나라도 여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아닌,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돼 있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병역세’나 ‘여성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 자원입대가 가능한 나라는 많지만 여성이 입대하면 간부로 대우하는 특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참고로 현재 세계에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로는 18개월간 남성과 똑같이 의무 복무해야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잠비크, 남수단, 베냉, 에리트레아, 차드, 코트디부아르, 쿠바 등이 있다.


 대부분 안보 위협이 심각한 나라다.



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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