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404073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오뚜기와 농심이 8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2부(강일원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번 판결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야쿠르트의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양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농심은 가장 큰 액수인 108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면업계 1위업체인 농심이 가격인상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라면값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농심 등 4개 업체는 국내 라면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신라면>을 필두로 농심이 전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이들의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각 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값을 얼마까지 올리자고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심 등 라면업체들은 “담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판단한다.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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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이 총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