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그 능력에 적합한 직위에 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을 개발시키며,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국민도 안심하고 공무원에게 맡길 텐데
군, 경찰, 소방에 대해서 체력이 안 되면 뽑지 말아야 할 텐데요.
왜 시험과 더불어서 체력장을 보는데요?
체력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유능한 인재이고, 그 능력에 적합한 직위에 보하는데
왜 신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할당제를 달라고 할까요?
남자, 여자를 둘째치고 떠나서
납세의 의무를 지닌 국민이 행정이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육체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공무원이 온다고 하면 믿고 맡기실겁니까?
공무원이 되면 남여 상관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왜 역차별을 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야할까요?
그것도 신체적 능력에서 한참 아래인 사람인 자기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데
군대에서
여자 팔굽혀펴기 특급인 35개가 남자 불합격인 47개이하보다 한참 아래이고
여자 윗몸일으키기 특급인 67개가 남자 2급은 66~73개 사이
여자 3km 달리기 특급인 15:00이하가 남자 3급인 14:35~15:35초 사이입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도 밑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