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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 피해여성 "법원에 재정신청.. 꼭해야한다.!
게시물ID : sisa_4524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율라뽐따이
추천 : 13
조회수 : 54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11/13 19:41:57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피해 여성이 검찰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강력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092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것은 박그네 정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기관의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에게물어보아라.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냐고 말이다..



박그네와 새누리 정부는 댓글녀 김하영의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잣대로 이 피해 여성의 인권도 생각하길 바란다..



위 사진을 보듯, 저것이 증거가 안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피해 여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반드시 하여 다시는 저런 사악한 자들이 발 뻗고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검찰의 행동에 환멸을 느낀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왜 줄을 서야 하고 왜 스스로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당신들이 정령 대한민국 법을 다스리는 검사들이라면 절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면 줄을 서지 말아야 하고 자기 소신껏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다들 법복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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