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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구성
게시물ID : medical_6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ntist
추천 : 1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4 14:44:04
치과 기준입니다. 의과도 구성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1. 진찰료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비용입니다. 병원에 갈때마다 발생하는 기본진찰료입니다.
의원보다 병원이 좀 더 비쌉니다.

2. 행위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입니다.

3. 약재료
 주사를 놓거나, 기타 약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4. 재료대
 진료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5. 가산료
 의원보다 병원이 좀 더 비싸고, 야간에 더 비싸고, 어린이가 더 비싸고, 노인이 더 비싸고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진료비 = 진찰료 + 행위료 + 약재료 + 재료대 + 가산료


이 중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도 있고, 비급여인 진료도 있겠죠.
급여진료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진료는 보통 기본적인 진료들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진료는 미용목적의 성형, 임플란트 등이 있죠.

급여 진료는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진료비의 30% 정도가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다릅니다. 여기에도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진료라도 비급여인 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재료는 따로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발치를 했는데, 치유를 위해 콜라겐 이나 PRF 등을 사용했다면 그 재료에 대해서는 비급여인 것입니다. 발치진료비 + 비급여재료비


급여진료를 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면 불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치료 비용의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깎아달라고 하시면 불법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큰 범죄인 것입니다.

간혹 진료비도 안 받고 진료하는 의사를 보고 "아이고 한국의 슈바이처야"라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환자 유인 행위입니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안 받아도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즉, 환자를 유인해서 보험금을 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내원할 때마다 지불해야하며,
만약 할인을 원한다면 비급여 진료에서 할인을 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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