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지가 국도에 일부 편입되어 농지보상을 받게되었는데
땅이 넓어 일부는 저희가 농작하고 일부는 임차인? 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여 임차인 계약서 따윈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땅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도 유분수지
농지보상의 50%소유권을 주장하고 마을을 뒤집어놓고 갔습니다.
실제 이 무상임차인이 농지보상 소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무상임차인은 주인에게 통보없이 임야의 나무들을
벌목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 법적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