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갑윤의 테러법 옹호 발언의 요지는 테러법 시행되어도 국정원의 전화 감청과 금융자료 열람은 국정원 임의대로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 등 기존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범위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정갑윤의 발언은 테러법 반대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인데요 이 부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분노보다는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반박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테러법이 기존법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지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감청이 가능하다는 정갑윤의 발언이 거짓인지 등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듣고 싶네요. 결국 중도나 여당 성향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싸움에서 이기려면 정갑윤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